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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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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서명 | 성주면 | 등록일 | 2020-06-17 | 조회 | 15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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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hwp(0.02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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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서식.hwp(0.01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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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.
2.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0. 7. 7.(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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